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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창업진흥센터로부터

공지사항

2025년 목원대학교 창업진흥센터 2차 입주기업 모집 공고

관리자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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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창업진흥센터 공고 제2025-002호   목원대학교 창업진흥센터 2차 입주기업 모집 공고   목원대학교 창업진흥센터에서는 지역-기업-대학이 혁신과 가치를 공유하는 창업생태계에 맞추어 나갈 수 있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7월 7일목원대학교 창업진흥센터장

 
  Ⅰ   모집 개요
모집모집대상모집분야
0社· 대전광역시 거주하는 학생, 예비창업자, 기창업자, 다문화가정, 실버창업자· 사업자등록일 3년 이내의 기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필수)· 입주신청서 파일 [붙임 2] 참조· 문화, 예술 콘텐츠 분야 아이디어, 아이템 우선 선정· 제조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모빌리티, ICT, 정보서비스업, S/W개발 등 기술 창업 분야


  Ⅱ   창업진흥센터 지원 내용
□ 입주기간: 입주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매년 입주연장 승인에 의해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5년 경과 후 해당기업의 입주기간 추가연장요청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에 한하여 입주를 연장할 수 있다. □ 모집 입주공간 ◦ 목원대학교 창업진흥센터 O1관
구분면적(㎡)비고
목원대학교 창업진흥센터O1관 27 ~ 28㎡약 7 ~ 8평
52 ~ 55㎡약 15 ~ 16평
110㎡약 33평
◦ 입주 부담금 [붙임 2] 참조□ 입주기업 지원내용 ◦ 입주공간 및 부대시설 무상 사용(세미나실, 회의실 등) ◦ 맞춤형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 ◦ 마케팅, 시제품 제작, 지재권 등 기업별 맞춤형 지원(최대 200만원) ◦ 우수 기업의 경우 추천을 통해 목원대학교 BI에 입주 기회 제공 * BI란? Business Incubator의 약자로 창업보육센터를 의미함 ◦ 교내외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 연계를 통한 초기 창업기업의 생존 향상 ◦ 입주 기업 간 정기 교류회를 통한 분야별 커뮤니티 형성 ◦ RISE 사업단, 서구청년창업지원센터 등 타 사업 연계 참여 기회 제공

  Ⅲ   심사 및 평가
□ 심사방법 1) 서류심사: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평가 2) 면접심사: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필요 시 선정심사 기준에 의해 평가 ※ 선발예정 인원에 대해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결과 고득점순으로 선발함 ※ 심사위원의 심사기준 미달 시 선발예정 인원과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세부일정
구분추진 일정(예정)비고
입주 신청서 접수2025.07.07.(월) ~ 07.18.(금) 이메일접수
심사 및 합격자 발표2025.07.21.(월) ~ 07.28.(월)개별통보
입주 예정 일자2025년 8월 중매니저 상의 후 조율 가능
※ 세부일정은 목원대학교 창업진흥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주계약서 체결 개별 안내

  Ⅳ   신청방법 및 접수 문의
□ 신청기간: 2025.07.07.(월) ~ 07.18.(금) / 17:00 까지 □ 신청방법: E-Mail 접수 (우편접수 불가) ◦ E-Mail: mwedc@mokwon.ac.kr □ 제출서류 1) 입주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2) (법인/개인)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사본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창업자의 경우 제출) □ 문의 ◦ 목원대학교 창업진흥센터 담당자 (042-829-7838, 7836) / mwedc@mokwon.ac.kr

  Ⅴ   유의 사항
◦ 이메일 제출 시 메일 제목을 “목원대학교 창업진흥센터 입주신청서_(기업명/성명)기재” 하여 제출 ◦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입주신청서+사업계획서+개인정보동의서+기타서류 순으로 정렬 후 한 개의 파일로 묶어서 PDF 파일로 제출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 표절,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 미비사항 발생시 수정 및 보완 등 담당자 요청에 응하여야 함 ◦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승인취소, 퇴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신청 및 접수 이후 공개된 아이디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공개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야 함 ◦ 향후 매출액, 고용인원, 투자유치, 지재권 현황 등 성과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입주자는 이를 제출해야함 ◦ 임대받은 시설에 대한 권리양도, 양수, 재임대, 명의이전 및 도용 등 일체 불허하며, 해당사항 발생시 임대계약 위반으로 간주하여 임대계약 해지(제반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음) ◦ 영업(업무)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고, 입주기업의 명의로 득해야 하며,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주기업에게 있음 ◦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후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선정을 취소(퇴거)할 수 있음
◦ 입주계약 후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시설의 변경은 센터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함. 각종 인테리어, 집기류, 개보수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이며 투자한 금액과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음. 임대기간 만료 또는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퇴거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센터에서 원상복구하고 비용을 변제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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