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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타 기업의 시작
목원대학교 창업진흥센터로부터

입주연장 신청안내

입주기업 안내

연장 절차

  • 입주연장신청서 이메일 제출
  • 1차 서류심사
  • 심사결과 통보

창업진흥센터 운영 규정

제14조(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1. 센터 입주기간은 실제 입주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매년 입주연장 승인에 의하여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5년경과 후 해당기업의 입주기간은 추가연장 요청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에 한하여 입주를 연장할 수있다.
  2.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입주 계약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입주기간 연장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입주연장 승인신청 시 제4장 제80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경우, 센터는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입주자에게 연장이 불가함을 안내할 수 있다.
  3. 창업진흥센터는 입주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서 제출 : mwedc@mokwon.ac.kr

1~5년차 입주 연장신청서 다운로드

5년차 이상 Post BI 입주연장신청서 다운로드

창업진흥센터: (Tel. 042-829-7906, 7836, 7838, 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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