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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창업진흥센터로부터

공지사항

2024년 목원대학교 창업진흥센터 보육실 입주기업 모집 공고

관리자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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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원대학교 창업진흥센터 보육실 입주기업 모집 공고   목원대학교 창업진흥센터에서는 보육실 입주기업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4510목원대학교 창업진흥센터장   모집개요
모집모집대상모집분야
5· 대전광역시 거주하는 학생, 예비창업자, 기창업자, 다문화가정, 실버창업자· 사업자등록일 3년 이내의 기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필수· 입주신청서 파일 [붙임 2] 참조· 문화, 예술 콘텐츠 분야 아이디어, 아이템 우선 선정· 제조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모빌리티, ICT, 정보서비스업, S/W개발 등 기술 창업 분야

2. 창업진흥센터 지원내용 입주기간: 입주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매년 입주연장 승인에 의해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5년 경과 후 해당기업의 입주기간 추가연장요청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에 한하여 입주를 연장할 수 있다. 모집 입주공간 목원대학교 창업진흥센터 O1
구분면적()비고
목원대학교 창업진흥센터O1288
5416
5516
7221
11033
입주 부담금 [붙임 2] 참조 입주기업 지원내용 입주공간 및 부대시설 무상 사용(세미나실, 회의실 등) 맞춤형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 마케팅, 시제품 제작, 지재권 등 기업별 맞춤형 지원(최대 200만원) 우수 기업의 경우 추천을 통해 목원대학교 BI입주 기회 제공 * BI? Business Incubator의 약자로 창업보육센터를 의미함 교내외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 연계를 통한 초기 창업기업의 생존 향상 입주 기업 간 정기 교류회를 통한 분야별 커뮤니티 형성 LINC 3.0, RIS(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등 타 사업 연계 참여 기회 제공
3. 심사 및 평가 심사방법 1) 서류심사: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평가 2) 면접심사: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선정심사기준에 의해 평가 선발예정 인원 대해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결과 고득점순으로 선발함 심사위원의 심사기준 미달 시 선발예정 인원과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세부일정
구분추진 일정(예정)비고
입주 신청서 접수2024.05.10.() ~ 05.17.() 이메일접수
서류 심사 및 합격자 발표2024.05.20.() ~ 05.24.()개별통보
입주 일자2024.06.01.()  
세부일정은 목원대학교 창업진흥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입주계약서 체결 개별 안내
4. 신청방법 및 접수 문의 신청기간: 2024.05.10.() ~ 05.17.() / 17:00 까지 신청방법: E-Mail 접수 (우편접수 불가) E-Mail: mwedc@mokwon.ac.kr 제출서류 1)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1. 2) (법인/개인)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사본 1. 3) 사업자등록증 1. (기창업자의 경우 제출) 문의 목원대학교 창업진흥센터 담당자 (042-829-8247) / mwedc@mokwon.ac.kr 유의사항 이메일 제출 시 메일 제목을 목원대학교 창업진흥센터 입주신청서_(기업명/성명)기재 하여 제출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입주신청서+사업계획서+개인정보동의서+기타서류 순으로 정렬 후 한 개의 파일로 묶어서 PDF 파일로 제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 표절,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 미비사항 발생시 수정 및 보완 등 담당자요청에 응하여야 함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승인취소, 퇴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신청 및 접수 이후 공개된 아이디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공개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야 함 향후 매출액, 고용인원, 투자유치, 지재권 현황 등 성과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입주자는 이를 제출해야함 임대받은 시설에 대한 권리양도, 양수, 재임대, 명의이전 및 도용 등 일체 불허하며, 해당사항 발생시 임대계약 위반으로 간주하여 임대계약 해지(제반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음) 영업(업무)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고, 입주기업의 명의로 득해야 하며,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주기업에게 있음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후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선정을 취소(퇴거)할 수 있음 입주계약 후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시설의 변경은 센터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함. 각종 인테리어, 집기류, 개보수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이며 투자한 금액과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음. 임대기간 만료 또는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퇴거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센터에서 원상복구하고 비용을 변제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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