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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목원대BI] 화학물질 취급 운영 규정
EDCBI
24.05.03
208
220.♡.♡.38
화학물질관련 운영규정 발췌.hwp (64.50 KB, DN.3)
제
42
조
(
작업 폐기물 및 폐수의 처리
)
작업폐기물 및 폐수는 입주자의 책임아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
43
조
(
물품의 반
․
출입
)
①
입주자가 센터 내외로 물품을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021.08.01.
개정
]
1.
인화물
,
폭발의 위험성
이 있는 물품은 센터내로 반입할 수 없다
.
다만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반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용기 등 위험방지시설을 갖추고
관리책임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반입하여야한다
.[2021.08.01.
개정
]
<인화, 위험성 분류:
https://kreach.me.go.kr/repwrt/ghs/ghsClassLabeling/ghsClassLabelingCTabList.do
>
2.
공작기계 등 중량물이나 대형물품을 반출입할 때에는 그 품명
,
수량
,
규격
,
중량 등을 사전에 센터에 신고하고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21.08.01.
개정
]
②
센터는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적절한 소독 및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021.08.01.
개정
]
제
50
조
(
입주자 금지사항
)
센터 입주자는 구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2021.08.01.
개정
]
1.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기타 공용시설물의 합리적 관리에 방해
가 될만한 간판
,
광고물의 설치 게시 또는 이를 방치하는 행위
2.
위험성이 있는 물품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
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3.
법에 저촉되는 물건의 반입
,
제조 및 판매행위
4.
가 설치한 구조물
,
기기 또는 시설물을 파괴
,
오손하는 행위
[2021.08.01.
개정
]
5.
알콜성 음료를 판매하거나 마시는 행위 또는 보육실 내부 흡연 및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유흥행위
[2019.11.21.
개정
]
제
60
조
(
점검 및 보전
)
입주자 및 센터 직원은 건물
,
설비 기타 센터 재산의 정리
,
정돈에 유의하여 이를 수시로 점검하고
,
이의 보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021.08.01.
개정
]
제
61
조
(
보호구
)
입주자 및 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방호의류
,
보안경
,
불침투성 작업복
,
기타 필요한 소정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021.08.01.
개정
]
1.
다량의 고열물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경우
2.
유해물
,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3.
요란한 소음을 발하는 경우
4.
감전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폐부에 장해를 주는 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6.
피부를 통하여 흡수되거나 침투되어 중독 또는 감염될 우려가 있는 물
품을 취급하는 경우
7.
기타 안전관리자가 지정한 경우
제
62
조
(
유해물
,
위험물 취급
)
①
유해물
,
위험물을 저장 및 보관할 때에는 유해물
,
위험물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용기 또는 포장에 반드시 그 명칭과 성분
,
함유량 및 유해물
,
위험물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②
유해물
,
위험물의 저장
,
조작 및 처리를 하는 구역에서는 재해 또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유해물
,
위험물의 저장은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한 구조물에 저장하여야 하며 이의 처리 및 사용은 유자격자의 감독아래 사용하여야 하되 누구든지 안전한 취급 및 사용에 관하여 충분히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는 처리 또는 사용 할 수 없다
.
④
유해물
,
위험물은 안전관리자의 승인 없이는 이를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
⑤
저장소내의 유해물
,
위험물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
제
63
조
(
안전장치
)
센터 내의 제반 설비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안전장치의 작동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장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21.08.01.
개정
]
제
64
조
(
표지부착
)
유해물
,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반드시 적절한 표지
(
운전 중
,
수리 중
,
위험
,
사용금지
,
금연 등
)
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제
65
조
(
구급용구 및 소화설비
)
입주자 및 센터 직원은 부상자의 응급조치와 화재예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구급용구 또는 소화설비의 비치장소
,
사용방법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2021.08.01.
개정
]
제
66
조
(
출입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안전관리자가 지명한 자 이외의 자는 출입을 금한다
.
1.
다량의 고열물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장소
2.
유해물
,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3.
기타 수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입금지 된 장소
제
67
조
(
운영시간외의 위험작업 수행
)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센터 운영시간 후에 계속 하여야 할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의 입회아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021.08.01.
개정
]
제
70
조
(
손해배상의무
)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센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의무를 진다
.[2021.08.0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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