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비주얼 - 서브 비주얼 -

글로벌 스타 기업의 시작
목원대학교 창업진흥센터로부터

Q&A

[목원대BI] 화학물질 취급 운영 규정

EDCBI
24.05.03
62
220.♡.♡.38
42(작업 폐기물 및 폐수의 처리) 작업폐기물 및 폐수는 입주자의 책임아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43(물품의 반출입) 입주자가 센터 내외로 물품을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021.08.01.개정]1. 인화물,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은 센터내로 반입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반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용기 등 위험방지시설을 갖추고 관리책임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반입하여야한다.[2021.08.01.개정]<인화, 위험성 분류: https://kreach.me.go.kr/repwrt/ghs/ghsClassLabeling/ghsClassLabelingCTabList.do
2. 공작기계 등 중량물이나 대형물품을 반출입할 때에는 그 품명, 수량, 규격, 중량 등을 사전에 센터에 신고하고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21.08.01.개정]센터는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적절한 소독 및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2021.08.01.개정]50(입주자 금지사항) 센터 입주자는 구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2021.08.01.개정]1.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기타 공용시설물의 합리적 관리에 방해가 될만한 간판, 광고물의 설치 게시 또는 이를 방치하는 행위2. 위험성이 있는 물품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3. 법에 저촉되는 물건의 반입, 제조 및 판매행위4. 가 설치한 구조물, 기기 또는 시설물을 파괴, 오손하는 행위[2021.08.01.개정]5. 알콜성 음료를 판매하거나 마시는 행위 또는 보육실 내부 흡연 및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유흥행위[2019.11.21.개정]60(점검 및 보전) 입주자 및 센터 직원은 건물, 설비 기타 센터 재산의 정리, 정돈에 유의하여 이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의 보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2021.08.01.개정]61(보호구) 입주자 및 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방호의류, 보안경, 불침투성 작업복, 기타 필요한 소정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2021.08.01.개정]1. 다량의 고열물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경우2. 유해물,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3. 요란한 소음을 발하는 경우4. 감전의 우려가 있는 경우5. 폐부에 장해를 주는 물품을 취급하는 경우6. 피부를 통하여 흡수되거나 침투되어 중독 또는 감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취급하는 경우7. 기타 안전관리자가 지정한 경우62(유해물, 위험물 취급) 유해물, 위험물을 저장 및 보관할 때에는 유해물, 위험물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용기 또는 포장에 반드시 그 명칭과 성분, 함유량 및 유해물, 위험물 표시를 하여야 한다.유해물, 위험물의 저장, 조작 및 처리를 하는 구역에서는 재해 또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해물, 위험물의 저장은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한 구조물에 저장하여야 하며 이의 처리 및 사용은 유자격자의 감독아래 사용하여야 하되 누구든지 안전한 취급 및 사용에 관하여 충분히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는 처리 또는 사용 할 수 없다.유해물, 위험물은 안전관리자의 승인 없이는 이를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저장소내의 유해물, 위험물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행하여야 한다.63(안전장치) 센터 내의 제반 설비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안전장치의 작동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장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1.08.01.개정]64(표지부착) 유해물,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반드시 적절한 표지(운전 중, 수리 중, 위험, 사용금지, 금연 등)를 부착하여야 한다.65(구급용구 및 소화설비) 입주자 및 센터 직원은 부상자의 응급조치와 화재예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구급용구 또는 소화설비의 비치장소, 사용방법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2021.08.01.개정]66(출입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안전관리자가 지명한 자 이외의 자는 출입을 금한다.1. 다량의 고열물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장소2. 유해물,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3. 기타 수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입금지 된 장소67(운영시간외의 위험작업 수행)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센터 운영시간 후에 계속 하여야 할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의 입회아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2021.08.01.개정]
70(손해배상의무)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센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의무를 진다.[2021.08.01.개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
게시물 삭제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
비밀글 확인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
QRCODE를 스캔하세요.
 
로딩중